국회 예금자보호 강화 관련 법안 11건 발의
1억원 이상 상향 혹은 비상시 전액 보호
금융위 "국회의원 의견 듣고 방향 결정"

국회 입법조사처 "예금자 보호한도 올리거나 전액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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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거나 전액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23년째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관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실리콘밸리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5000만원으로 규정된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고 했다.

현재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총 11건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예금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중 7건이 1억원 이상 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도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입법조사처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연준의 예금 전액보호조치와 같이 '중대한 금융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했다.


새미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원이었다. 액수는 물론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2배로 미국 3.3배, 영국 2.3배, 일본 2.3배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 절대액 역시 미국 25만달러(약 3억 18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보다 적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서 상향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8월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그때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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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력이 될지 의문이란 것이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예금보험료 부담을 넘길 거란 지적도 나온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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